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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 간이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할 때 반드시 해야 할 폐업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재고자산 처리 방법 등을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과 추가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폐업신고는 단순히 세무서에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등록증 처리 등 다양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와 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 ① 폐업신고서 제출
- 신고 기한: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메뉴에서 진행 가능.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폐업신고서
- 신분증(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요)
✅ ②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 전까지의 매출과 남아있는 재고자산(잔존재화)에 대해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③ 잔존재화(재고자산) 신고 및 정산
-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예: 미판매 제품, 원재료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예시: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가 500만 원어치 있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10%)인 5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④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후에도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하며, 폐업 연도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폐업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①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폐업신고는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등록증 반납 필수
-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반납하지 않으면 사업체가 정식으로 폐업된 것이 아닙니다.
✅ ③ 기존 계약 및 의무 사항 정리
- 사업 운영 중에 사용한 상가 임대 계약, 통신비, 각종 구독 서비스 등을 확인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④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처리
- 직원이 있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가입을 해지해야 하며, 관련 신고를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⑤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폐업 전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이 체납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이 있을 경우, 폐업 후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폐업 후 추가로 해야 할 절차
✅ ①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 폐업 후, 필요할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보관하면 좋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서는 금융기관 대출 정리, 신용 등급 관리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② 통신판매업, 사업자 관련 기타 인허가 해지
-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음식점, 숙박업 등 인허가 업종의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③ 폐업 후 세금 정산
- 폐업한 이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이며,
-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를 완료해야 세무적으로 깔끔한 마무리가 됩니다.
4. 결론: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꼭 알아야 할 것
✔ 폐업신고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해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해야 함.
✔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 정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 후에도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해야 함.
✔ 폐업 이후에도 통신판매업, 인허가 업종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간이사업자로서 폐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위 절차를 참고하여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