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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부터 구하라법까지 22대 국회 통과된 28개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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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부터 구하라법까지 22대 국회 통과된 28개 법안들

2024년 8월 28일,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총 28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는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중요한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본회의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음으로 처리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2대 국회 통과된 법안들
22대 국회 통과된 법안들

 

 

간호법 제정안: 의료계의 새로운 변화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법안 중 하나입니다. 간호법은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라는 새로운 직역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처리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 등 쟁점이 해소되면서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간호사들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이번 본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의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되었으나, 이번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중요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구하라법: 상속권 제한의 새로운 기준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었으며, 그 이름도 그녀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발의된 끝에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상속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중소기업 보호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과의 공정한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처리된 법안들: 민생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이밖에도 본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2대 국회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들이었습니다. 특히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번 법안 처리로 인해 의료 서비스, 주거 안정, 상속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협력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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