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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 뭐가 어떻게 다를까?
- 기각이랑 각하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쓰이는 이 두 결정의 차이, 왜 중요할까요? 의미와 예시를 쉬운 용어로 정리해드립니다.
1. ‘기각’과 ‘각하’, 헷갈리는 이유
- 뉴스나 법 관련 기사,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기각’과 ‘각하’. 비슷하게 생겼고, 둘 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여 많은 분들이 같은 뜻이라 오해하시곤 합니다.
- 하지만 두 단어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정**을 의미합니다. 소송 결과를 이해할 때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2. 기각이란? – “내용을 봤는데 인정 못 해”
- 📌 **기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본안 심리에 들어갔지만,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어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시 상황: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청구 → **심리 후 정당한 사유 없다고 판단 → 기각** -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 **심리 결과 증거 부족 → 기각** 즉, **‘심리는 했는데 네 말이 맞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기각은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심리적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3. 각하란? – “애초에 자격이 안 돼”
- 📌 **각하**: **절차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도 않는 결정**. 예시 상황: - 피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 - 권한쟁의심판인데, 당사자가 해당 권한이 없는 자일 경우 - 청구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즉, **‘내용 따질 것도 없이, 자격이나 요건이 안 됨’** 이라는 뜻입니다. 사건을 아예 다루지 않고 종료된 것이죠.
4. 두 결정의 가장 큰 차이점
- 💡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 **“법적으로 정당하진 않았지만, 아예 자격이 없진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5. 실제 예시로 더 쉽게 이해해보기
- ### ✔️ 기각 사례 -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함 -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한 결과 -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 기각 ➡️ 이 경우엔 **이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같은 이유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 ✔️ 각하 사례 - 헌법소원 청구했는데 -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거나 - 제소 기간이 지나서 요건 미비 → 각하 ➡️ 이 경우엔 **요건을 다시 갖춰서 청구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6. 결론 –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의미는 다르다
‘기각’과 ‘각하’ 모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의 차이**가 크고, 그에 따라 이후 진행 방식도 달라집니다.
✅ 정리 요약: - **기각**: 본안 판단 O →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 - **각하**: 본안 판단 X → 요건 미비로 심리 불가 - **기각 후 재청구 어려움**, 각하 후 재청구는 가능성 있음
👉 헌재나 법원 결정문을 볼 때, 이 두 용어를 구분해서 보면 뉴스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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