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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벌어지는 일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통령 즉시 파면부터 권한대행, 보궐선거, 전직 예우 박탈까지 헌법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탄핵이라는 단어는 정치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정작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법적·행정적 절차가 뒤따르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즉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헌법 조항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됩니다.
이는 헌법 제65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 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즉, 결정 순간부터 대통령 직위가 박탈되며,
항소, 이의신청 등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재의 파면 선고와 동시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2.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실제로 2017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체제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3. 6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2017년 5월 9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4.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됩니다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전면 박탈됩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예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체적으로는
- 연금 지급 중단
- 사무실, 비서진, 차량 등 지원 종료
- 국립묘지 안장 불가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 다만, 신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경호는 국가가 제공합니다.
5. 법적 권한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탄핵 인용은 단순히 직위 해제가 아닌
국민 다수와 헌법기관에 의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 확인이기도 합니다.
헌재의 결정문은 보통
“헌법 질서 수호”와 “공직자의 책무”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여파를 남기게 되죠.
마무리 요약
탄핵 인용 시점 | 대통령 즉시 파면 |
권한대행 | 국무총리 → 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 선거 | 6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
예우 여부 | 전직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 |
실제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 |
탄핵은 매우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헌재의 인용 결정은 법적·정치적 중대 분기점이 됩니다.
이번 글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했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출처
- 헌법 제65조, 제68조, 제71조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court.go.kr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 (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