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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사례
- 무고죄는 현실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아래에 실제 사례와 판례 요약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 무고죄 사례 1 – 성폭행 허위 고소
💡사례 내용:
A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고소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A씨는 복수심 때문에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판결 결과:
A씨는 고의로 없는 사실을 신고해 B씨를 처벌받게 하려 한 것이므로 무고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무고죄 사례 2 – 절도 누명
💡사례 내용:
C씨는 D씨와 다툰 뒤, 화가 나서 D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C씨 집에서 나왔고, C씨가 일부러 D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 판결 결과:
- C씨의 고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
- D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C씨는 무고죄로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무고죄 관련 판례 요약 (대법원 2016도1383)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가 설령 실제 수사를 받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 요지:
- 수사기관이 그 고소를 기각하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도
- 무고한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면 → 무고죄는 이미 성립
🧠 기억 포인트 정리
구분무고죄 성립무고죄 아님
거짓 신고 | ✅ 성립 | ❌ 아님 |
실제 있었던 일 | ❌ 아님 | ✅ 정당 |
착오로 잘못 신고 | ❌ 고의 없음 | ✅ 아님 |
고의로 죄를 뒤집어씌움 | ✅ 명백한 무고죄 | ❌ |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무고죄가 되려면 꼭 필요한 조건:
-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징계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함
- 없는 죄를 꾸며서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
👉 단순히 지인에게 문자나 SNS로 욕하거나 거짓말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
❌ 문자로 욕설이나 허위사실 퍼뜨린 경우:
이 경우는 아래 두 범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퍼뜨렸을 때
- 예: “걔는 남의 물건 훔친 도둑이야”라고 문자로 퍼뜨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없을 경우
→ 허위 명예훼손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구체적인 사실 없이, 막연히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했을 때
- 예: “너 같은 미친X은 사회에 필요 없어” 같은 욕설이나 비난
→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런 경우엔 무고죄가 될 수도 있음:
- 상대방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거나, 검찰에 거짓 진정을 넣었을 경우
-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라고 경찰서에 신고
→ 이럴 땐 무고죄 성립 가능
📌 결론:
상황해당하는 죄
문자로 거짓 소문 퍼뜨림 | ❌ 무고죄 X → ✅ 명예훼손죄 가능성 |
문자로 욕설, 조롱 | ❌ 무고죄 X → ✅ 모욕죄 가능성 |
경찰이나 기관에 거짓 고소 | ✅ 무고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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