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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받는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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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받는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 받는 방법

여성가족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오는 9월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을 관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1. 2024년 9월부터 양육비 지급의무

양육비 지급
양육비 지급

 

 

 

 

 

9월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감치명령을 받지 않아도 법원 이행명령을 근거로 출국금지·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지급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 과정을 관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금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감치명령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핵심업무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 방법에 대한 상담.
  • 양육비 관련 법률 지원.
  • 양육비 지급 촉구.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신청.
  •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 양육비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3.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방법

  •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등기) 모두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 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방문후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별 고유번호 부쳐후 담담 부서가 배정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 전화: 1644-6621

 

마 무 리 >

2024년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에 대한 새로운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감치명령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재 수단으로는 운전 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가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양육비 지급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 과정을 관리하는 독립 법인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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