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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차이점과 계산법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각 수당의 차이점, 금액 계산 방법, 신청 시기 등을 쉽게 설명한 글입니다.

1.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의 차이점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혼동스러워 하시는 점 잘 이해합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서로 다른 수당이지만, 사실 부모급여에 가정양육수당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로, 모든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모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는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이 통합된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부터 1세까지는 부모급여 70만원에 가정양육수당 20만원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2세가 되면 부모급여가 70만원에서 5만원 차감되고, 가정양육수당은 그 나이에 맞게 15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2. 부모급여에서 양육수당 차감되는 금액
-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이렇게 연결되지만, 각 나이에 따른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로 처음 받는 70만원은 자녀가 0~11개월일 때 지급되는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12개월부터는 부모급여에서 5만원이 차감되어 6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4개월부터는 10만원이 차감되어 6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부모급여는 만 2세가 될 때까지 진행되며, 만약 2025년경에 자녀가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에서 5만원이 차감되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3.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왜 나누는가?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왜 나누는지에 대한 질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급여는 자녀가 0~2세까지 부모에게 직접 양육받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시행되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모에게 70만원을 지원합니다.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 추가로 지원되는 수당으로, 부모급여와 별도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따라서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목적이 다르고, 각각 자녀의 양육 환경과 연령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가 처음부터 포함된 형태로 시행되긴 하지만, 각 수당의 목적과 지급 시기는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4. 부모급여 금액 조정에 대한 이해
- 부모급여는 매년 조정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월 70만원이 지급되지만, 2024년부터는 50만원으로 차감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양육수당은 어떻게 조정될까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50만원으로 줄어들고, 기존의 양육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녀가 12~23개월이라면, 부모급여 50만원에서 5만원이 차감된 45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이 독립적인 방식으로 각각 지급되는 구조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5. 결론: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의 관계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부모급여가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금액이고,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차감되는 방식이고, 가정양육수당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 맞춰 지급됩니다.
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별개의 수당이지만, 부모급여 안에 가정양육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지급됩니다.
- 12개월부터는 부모급여에서 5만원씩 차감되며, 24개월부터는 10만원이 차감됩니다.
- 부모급여는 2025년부터 50만원으로 차감되며, 양육수당은 나이에 맞게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각각 다른 목적과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