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이돌봄 선정기준 : 모의계산 방법-1

반응형

 아이돌봄 선정기준 : 모의계산 방법

 

1. 아이돌봄 모의계산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 가.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나.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며, 종합형은 가사 지원을 포함합니다.
  • 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라.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만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 가.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다. 구비서류: 양육공백의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농·어업인 등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라. 맞벌이 부부
  • 1)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습니다.
  • 2)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재직 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복지 예정 확인 서류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1종 제출.
  • 마. 농·어업인: 농업 (어업)인 확인서, 농업 (어업) 경영체 등록 증명서 중 1부 제출.

 

3. 다자녀 가구에게 추가 지원금

다자녀 가구에게 추가 지원금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10%를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 가. 다자녀 가구 기준 변경: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명 이상이었으나, 이제는 2명만으로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 나. 본인부담금 감면: 다자녀 가구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중 10%를 감면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 다. 소득 기준: 다자녀 가구도 소득 기준에 따라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