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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지원 자격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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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지원 자격및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좋은 정책인 만큼 서둘러 신청하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 조회하기

 

 

모의계산방법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가.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나.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나.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입니다. 
  •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경우 입니다. 
  •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입니다. 
  • 5)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입니다. 

 

5. 청년월세 핵심 내용

 

  • 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나.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라.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6.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

 

마 무 리 >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일정 수준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 및 투자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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