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월세 지원 자격및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좋은 정책인 만큼 서둘러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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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가.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나.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나.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입니다.
-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경우 입니다.
-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입니다.
- 5)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입니다.
5. 청년월세 핵심 내용
- 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나.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라.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6.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방법
마 무 리 >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일정 수준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 및 투자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