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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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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눈에 보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 필수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8가지

 

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넷)

 

 

2.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8가지

 

 

 

 

 

 

 

 

1)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가능)
  • 본인 및 피부양가족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된어 용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2) 장례비

 

 

  • 1인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3) 혼례비

  • 1,250만원 범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황유지에 필요한 비용

 

4) 자녀양육

 

  •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 자녀 양육비
  • 1인당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5) 주거비

  •  월 임대료의 6개월분, 최대 1,200만원.
  • 주택 임대료, 월세, 보증금

6)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7) 부모요양비 

 

 

  • 1인당 최대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단 연 500만원.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 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근로자의 피부양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우 요양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8) 소액 생계비

 

 

  • 200만원 범위 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자의 사업구조사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일것.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원과 중복되지 않을 것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 필수 자금을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목적: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 필수 자금
  • 지원 금리: 연 1.5% (초저금리)
  •  상환기간: 최장 7년

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 포함)

5.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필요 서류: 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융자 목적 관련 증빙 서류 등

 

6. 신청 후 얼마나 소요되나요?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 통보

7. 더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e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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