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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 2025년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궁금하신가요? 경기도 거주 2인 가구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과 금융재산을 고려한 소득환산 방식을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2025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2025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1. 2025년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복지 제도로,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며, 이를 특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는 경기도 거주 2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본론: 2025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2.1.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2.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경기도 2인 가구)

     

    경기도 거주 2인 가구의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중위소득 47%)**은 약 1,887,626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 방법

     

    주거급여에서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변환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재산 × 95%) + (금융재산 – 500만 원)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6.26%)

     

    ✅ 경기도 기본재산액: 8,800만 원

    이는 경기도 거주자의 재산 중 8,8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 예시 계산 (임대아파트 보증금 8,800만 원 이하)

    1. 부동산 재산 (임대아파트 보증금)
      • 질문자님은 보증금이 8,800만 원 이하라고 하셨습니다.
      • 이 경우, 재산 – 기본재산액(8,800만 원) = 0이므로, 부동산 관련 소득환산액은 0원입니다.
    2. 금융재산
      •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소득환산 대상입니다.
      •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 – 500만 원) × 6.26% = 약 157,850원
      • 즉,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5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2.4.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예시 1: 월 소득 15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1. 소득평가액: 150만 원
    2. 재산 소득환산액: 15만 원 (금융재산 환산)
    3. 총 소득인정액: 150만 원 + 15만 원 = 165만 원
      1,887,626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

     

    ✅ 예시 2: 월 소득 170만 원, 금융재산 5,000만 원

    1. 소득평가액: 170만 원
    2. 재산 소득환산액: (5,000만 원 – 500만 원) × 6.26% = 약 28만 원
    3. 총 소득인정액: 170만 원 + 28만 원 = 198만 원
      1,887,626원을 초과하여 주거급여 신청 불가!

    ※ 각 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금융재산을 반영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주거급여 신청 전, 소득인정액 정확히 계산해야

     

    1. 2025년 경기도 2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1,887,626원입니다.
    2.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금융재산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3. 경기도 기본재산액(8,800만 원)이 공제되므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이보다 낮다면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금융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환산액이 증가하여 주거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주거급여 신청 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계산해보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을 통해 추가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