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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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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국민 심리상담 지원 총정리

 

7월 1일부터 우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44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군·구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제공기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심리상담
전국민 심리상담

 

* 전국민 상담이용권 제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1급 유형은 1회당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전문 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정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의 악화를 예방하며, 자살 및 자해 시도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지원대상 8만명

: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8만 명)

 

지원대상 기준
지원대상 기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3.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8회 제공

2)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3)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까지 사용 가능

 

 

 

 

4. 서비스 제공인력

1)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 청소년상담사 1·2급

- 전문상담교사 1·2급

2) <민간자격>

- 임상심리사 1급

- 임상심리전문가

- 상담심리사 1·2급

- 전문상담사 1·2급

 

 

5.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의 전문성, 역량에 따라 1급/2급 유형 구분

 

6. 서비스 가격(1회당)

지원가격
지원가격

 

- 단가 :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 단가의 0~30%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7.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10월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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