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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와 노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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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와 노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될까요?

날씨가 갑작스럽게 더워지거나 추워질 때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부담스러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영유아와 노인이 있는 가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뿐 아니라 가구원의 특성도 반영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영유아와 노인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목   차 >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2. 영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3. 노인도 지원 대상인가요?
4. 영유아와 노인을 포함한 가구의 혜택은?
5. 신청 방법
6. 주의할 점
7. 결론

 

< 목   차 >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하절기(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을, 동절기(겨울철)에는 난방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 영유아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준은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 예: 2024년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모두 해당됩니다.
  • 영유아는 체온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냉방, 겨울철에는 난방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포함되었습니다.

3. 노인도 지원 대상인가요?

  • 노인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준은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 예: 2024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 고령자는 추위와 더위에 더 민감하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함되었습니다.

 

4. 영유아와 노인을 포함한 가구의 혜택은?

  •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영유아와 노인이 있는 가구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혜택이 제공되며, 전기요금과 난방비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주의할 점

  •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영유아나 노인이 있어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하절기(7월9월)와 동절기(10월3월)의 금액 사용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영유아와 노인처럼 에너지 사용에 민감한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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