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유아와 노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될까요?
날씨가 갑작스럽게 더워지거나 추워질 때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부담스러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영유아와 노인이 있는 가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뿐 아니라 가구원의 특성도 반영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영유아와 노인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 차 >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2. 영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3. 노인도 지원 대상인가요? 4. 영유아와 노인을 포함한 가구의 혜택은? 5. 신청 방법 6. 주의할 점 7. 결론 |
< 목 차 >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하절기(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을, 동절기(겨울철)에는 난방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 영유아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준은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 예: 2024년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모두 해당됩니다.
- 영유아는 체온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냉방, 겨울철에는 난방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포함되었습니다.
3. 노인도 지원 대상인가요?
- 노인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준은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 예: 2024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 고령자는 추위와 더위에 더 민감하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함되었습니다.
4. 영유아와 노인을 포함한 가구의 혜택은?
-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영유아와 노인이 있는 가구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혜택이 제공되며, 전기요금과 난방비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주의할 점
-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영유아나 노인이 있어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하절기(7월9월)와 동절기(10월3월)의 금액 사용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영유아와 노인처럼 에너지 사용에 민감한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