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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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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신청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현재는 1회 50분 총 8회 제공하고, 하반기 8만 명,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마음투자 서비스 대상
마음투자 서비스 대상

 

 

  • 가. 정신건강복지셑너,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 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 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 라.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마. 동네의원 마음 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입니다. 

 

 

 

2. 서비스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3. 서비스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4. 서비스 가격

가.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결정>

심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심리서비스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5. 서비스 유형

가.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나.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6.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7.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합니다.

 

마무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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