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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작년것도 가능한가요?

윤숙365 2025. 1. 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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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작년것도 가능한가요?

23년 중순에 퇴사했다가 24년에 입사해서 23년도 연말정산을 못했었는데, 회사에서 24년 연말정산 국세청 pdf 제출하라는데 23년것까지 같이할수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3년 연말정산의 처리 가능 여부

  • 2023년도에 퇴사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대신 처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3년 소득에 대해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2024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24년 연말정산과 2023년 소득 합산 가능 여부

  • 2024년 연말정산은 2024년도 소득만 포함됩니다.
  • 따라서, 2023년 소득은 24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대신 23년 소득은 앞서 언급한 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3. 회사 요청 자료 준비

회사가 요청한 국세청 PDF 파일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 PDF 파일 다운로드
  • 여기서 2023년과 2024년의 자료를 각각 다운로드하여 준비하세요.

4. 다음 단계

  1. 23년도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2. 회사에는 2024년도 자료만 제출하되, 2023년도 자료는 필요 시 참고용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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