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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 시 묵시적 임대차 계약서 효력
-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 시 묵시적 임대차 계약서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 단, 계속 자동 갱신은 가능하므로 특별한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묵시적 갱신이란?
- 계약 기간이 끝난 후
- 임대인(건물주)도, 임차인(사업자)도 별다른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 기존 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상태
➡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되며, 1년 단위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2. 대출 신청 시 묵시계약 인정될까?
대부분의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 시,
묵시적 갱신된 계약도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로 인정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조건설명
원계약서 보유 | 최초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가능해야 함 |
현재까지 점유 |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 |
자동 갱신 상태 증빙 | 자동연장 중임을 ‘통장 임대료 이체 내역’ 등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 3.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묵시적 갱신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지만,
법적으로는 별도의 제한 없이 계속 연장 가능해요.
즉, 5년, 7년, 10년 이상도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사용 가능하며, 대출 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대출 신청 시에도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 4.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 시 제출 방법
- 최초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월세 이체 내역 1~3개월
-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주소가 일치할 것
- 경우에 따라 건물주 확인서(간단한 내용) 요청 받을 수 있음
✅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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